◎해외선교부장 장만호목사 벌금·출국명령10·28휴거설로 물의를 일으켰던 다미선교회가 2일 완전해체를 선언하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낸데 이어 당국이 해외선교부장 장만호목사(54)에게 벌금과 함께 출국명령을 내림으로써 휴거파동은 해소되게 됐다.
다미선교회는 이날 시한부종말론을 더 이상 전파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신도들의 기성교단 복귀 등을 내용으로 해체를 선언하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대표인 이장림목사(44) 명의로 각 일간지에 발표했다.
다미선교회는 사과문에서 『주님 공중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와 교계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기성교단 소속 교인들은 본래 속해있던 교회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간부들은 이에따라 앞으로의 신앙활동에서 「다미선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2일 하오 서울 마포구 성산동 본부교회의 간판과 네온사인을 모두 철거했다.
다미선교회는 또 신도들이 모두 기성교단으로 복귀할 때까지만 목사의 인도가 없는 개인기도회 형식으로 예배를 계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인 장 목사가 지난달 23일 일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법에 금지된 종교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벌금 15만원을 부과하고 7일까지 출국토록 통보했다.
미국 덴버시에 거주하는 장 목사는 다미선교회 대표 이장림목사가 구속된뒤 휴거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일시 귀국했었다.
한편 이 목사는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휴거가 일어나지 않음에 따라 신도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며 『10일까지 신도들의 헌금반환 신청을 받아 헌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가 검찰에서 밝힌 헌금액수는 34억3천9백여만원으로 자신의 명의로 은행 등에 보관해 왔다.
검찰은 이중 9억여원이 신도들을 속여 받은 것으로 간주,압수한 상태여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몰수·환급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나머지는 신도들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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