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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정간물발행인/국회의원 입후보 가능/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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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정간물발행인/국회의원 입후보 가능/대법원 판결

입력
199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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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에 정기간행물 발행등록을 했다해도 실제로는 연 1회이상 발행하지 않은 명목상 발행인이나 친목단체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국회의원 입후보자격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난 3·24 총선당시 「체육동우회보」 발행인 정주영 국민당 대표의 국회의원 후보 자격시비때 「친목단체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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