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2일 심재일씨(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가 (주)삼덕제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징계해고에선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며 『심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므로 회사측은 해고기간에 주지않은 임금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상사와 송사를 벌이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취업규칙상의 징계 사유를 들어 심씨를 해고했으나 이는 단체협약에 해당사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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