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기준 15만㎡까지 확대/축분비료공장 신증설 허용/3천㎡까지 도자기공장도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장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보권역에 대한 택지개발 기준을 완화,현재 6만㎡(1만8천1백50평)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범위를 앞으로는 15만㎡(4만5천3백75평)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자연보존,개발유보권역 외에 개발유도권역의 공장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해 ▲연면적 1천㎡이내의 농산물 가공공장과 축분비료공장의 신증설 ▲도축장 통폐합사업에 따른 5천㎡까지의 도축장 신증설 ▲기존공장에서 시행하는 5백㎡ 창고 및 사무실 증설 ▲3천㎡까지의 도자기공장 증설(자연보전권역)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내에서 30만평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구유발에 따른 교통,용수,환경오염시설 등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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