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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선거일 공고­후보등록/14대 대통령선거 어떻게 치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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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선거일 공고­후보등록/14대 대통령선거 어떻게 치르나

입력
199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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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날짜 12월15일이나 17일중 택일/출마자 45회 집회­20회 방송이용 허용11월로 접어들면서 각 정당의 대권고지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 부산해지고 있다.

이달 중으로 정부는 14대 대통령선거일을 결정,공고할 예정이다.

선거일이 공고되면 각 후보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달 중순이후부터 정국은 전면적인 대선전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각 후보진영의 가장 큰 관심사는 14대 대통령선거일.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12월15일」 또는 「12월17일」의 두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중 12월15일 안이 좀더 유력하다.

현행 대통령선거법상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70일전부터 40일전까지 실시토록 돼있다.

이에 의하면 14대 대통령선거일은 12월15일부터 93년 1월14일 사이에서 결정돼야 한다.

선거일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이 기간에 일반적으로 다음 몇가지 원칙에 의해 선거일을 택한다.

첫째는 혹한기를 피한다는 원칙이다. 12월말과 1월이 이 점에 해당돼 배제된다.

다음으로 연말연시,공휴일 전후 등의 시기는 선거에 부적합하다는게 중론이다. 성탄절인 12월25일 전후와 12월 마지막주,1월 첫째주 등이 이 원칙에 걸린다.

끝으로 한주의 처음과 주말은 선거관리상·개표집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결국 이를 종합해보면 선거가능 최초일인 12월15일부터 12월17일 사이가 선거일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화요일(15일)이나 목요일(17일)을 관례상 선거일로 택해왔다. 그중에서도 통계상 화요일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15일안이 힘을 얻고 있다.

○…선거일이 최종 결정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법 39조).

현행법상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전 30일에 하도록 돼있으나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최근 이를 28일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는 선거운동기간을 30일에서 28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선거일을 12월15일로 가정할 경우 노태우대통령은 11월17일에 이를 공고하게 된다.

선거일 공고와 함께 대통령후보의 등록을 받게 된다. 등록시 후보들은 3억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후보등록은 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해야 한다.

선과위에 등록한 후보는 곧바로 법정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다.

후보등록 업무와 함께 선관위는 공고후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와 부재자 신고인명부 등을 작성해 선거일 7일전까지 총선거인수를 확정하게 된다.

○…선거기간 각 후보 진영은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선거운동은 후보등록이 끝난 날부터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 가능하다.

현행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은 ▲선전벽보 ▲방송연설 ▲방송대담 또는 토론 ▲경력방송 ▲신문광고 ▲연설회 ▲기호표배포 ▲연설회장에서의 표지판 휴대 ▲현수막 등 9가지.

여기에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방송광고와 유선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추가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먼저 대중연설회는 후보자 연설회와 연설원 연설회로 나눠진다.

후보자가 직접 참가하는 후보자 연설회는 매회 5시간 범위에서 시도별로 3회 이내로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연설원이 참석하는 연설원 연설회는 동마다 1회,또는 읍면마다 1회씩 열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각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전국에서 45회의 대중집회를 가질 수 있다.

방송연설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TV와 라디오를 각 5회씩 이용해 이뤄진다. 각 후보별로 TV에 5회,라디오에 5회 등 모두 10회의 방송출현을 통해 정견발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신설된 방송광고는 TV·라디오 각 5회씩 1분이내로 가능하다. 광고료는 후보자가 내야 한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후보들은 누구일까.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혀거나 출마를 준비중인 사람은 모두 15명.

이중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김영삼(민자) 김대중(민주) 정주영(국민) 박찬종(신정) 등이 후보로 확정돼 한창 표밭을 일구고 있는 상태다.

이들과 달리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 등록을 해놓고 있는 경우가 9명.

원로 변호사이면서 아태 변호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호씨가 출마를 공개선언한뒤 「대한정의당」 창당에 열심이다.

카이저 수염으로 유명한 진복기씨는 기독성민당,허경영씨는 진리평화당,권정수씨는 친민당,유준하씨는 대한민주당,권오철씨는 통일한국당,박영진씨는 한국민권당,정희원씨는 대정치진보당,김동주씨는 하느님당의 대표로 각각 나서기 위해 분주하다.

이에 비해 무소속으로 대선전선에 뛰어든 인사들도 있다.

남장으로 잘 알려진 김옥선 전 의원과 재야 원로인 백기완씨가 그들. 백씨는 이번에도 재야 일각을 대표하는 「민중후보」로 추대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천타천의 군소후보들이 대선레이스에 끝까지 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

3억원이라는 기탁금이 번거로울 수도 있으며 선거 때마다 「이름」만을 알린뒤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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