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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가능 구역이라도/자연보존위해 불허는 정당”/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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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가능 구역이라도/자연보존위해 불허는 정당”/대법

입력
199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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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생산업체가 골재채취를 신청한 지역이 허가제한 구역이 아니라해도 자연보존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일 골재생산업체인(주) 경북 산업개발이 경북 달성군을 상대로 낸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가 골재채취를 신청한 지역이 부근 가옥과 도로로 부터 법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산림법에 규정된 허가제한 구역은 아니지만 행정당국은 자연보존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며 『원고회사의 암석발파 작업이 부근 마을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아니라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국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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