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볼수 없어/도로관리 소홀 책임 마땅”/대법원 판결 도로를 운행하다 갑작스레 기온이 내려가 결빙된 빙판에서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관리의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인력과 장비로 해결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24시간 도로의 안전상태를 보장할 의무가 행정당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인가에서 흘러나온 생활하수가 얼어붙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충돌사고로 사망한 오모씨(인천 북구 산곡동 한양아파트 40동)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서울시는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측의 상고를 기각,유족들에게 8천5백50만원을 지급토록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측은 갑작스런 기온의 급강하와 주민들이 생활하수를 흘려보낸 잘못으로 사고가 난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온의 급강하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빙판형성의 원인이 주민에게 있다고 해서 도로관리 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인가에서 생활하수가 도로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갖추든가 기온의 강하에 따른 도로상태를 점검,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빙판이 생기더라도 곧 제거하거나 위험 표지판을 세워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오씨가 지난 89년 2월2일 하오 6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의교 남단에서 로얄살롱 승용차를 몰고가다 인가에서 흘려내린 생활하수가 기온의 급강하로 얼어붙은 폭 4m·길이 50m의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시외버스와 충돌해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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