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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병에도 폐기물 예치금/환경처,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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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병에도 폐기물 예치금/환경처,내년부터

입력
199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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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판매하는 드링크류와 물약의 빈병이 폐기물 예치금 대상품목에 포함돼 제약사는 내년부터 제품 출고전에 병당 3∼5원가량의 폐기물 예치금을 내야한다.환경처는 31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병 등의 빈병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돼 재활용률이 극히 저조하다고 보고 이들 빈병을 폐기물 재활용 대상품목에 포함,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연 14억4천2백만개(19만9천톤)가 판매되는 약병은 유리병 판매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되는 바람에 재활용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처는 지난 80년대에는 빈병 재사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등으로 각 제약사가 빈병을 재사용하거나 재생해 사용해왔으나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거의 수거를 하지않아 폐기물 예치금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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