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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자 소송비용 일본정부서 부담해야”/일 지방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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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자 소송비용 일본정부서 부담해야”/일 지방재판소 결정

입력
199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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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일본의 한 법원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한 한국인 3명이 미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함께 제출한 법률구조신청 사건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모든 소송비용을 일본정부가 부담토록 결정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31일 태평양전쟁 유족회 강원도지부(지부장 김경석)에 의하면 일본 도야마(부산)현 도야마 지방재판소 민사부는 지난 20일 태평양전쟁때 일본에 끌려간 이종숙씨(60·여·속초시 교동 주공아파트) 등 근로정신대원 2명과 강제징용자 1명 등 3명이 당시 일했던 군수공장(주) 후지코시(불이월)를 상대로 공동 제기한 미불임금 청구소송 심리에 앞서 제기한 법률구조 신청을 심리한 뒤 『강제연행에 대한 배상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률구조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결정문을 유족회에 보내왔다.

이씨 등 3명은 태평양전쟁 당시인 지난 1943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2년간 근로 정신대원으로 일본에 끌려가 노역을 했으며 공동으로 지난 9월20일 (주)후지코시를 상대로 미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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