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30일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기소중지자·전과자들을 상대로 재산세 과제증명 등 여권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변조해줘 출국케 하고 그 대가로 14억원을 받은 전문여권위조단 총책 김광조씨(36·공문서위조 등 전과5범·서울 서초구 서초1동 극동아파트)를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권위조책 권상무씨(31·서울 도봉구 미아5동) 등 10명을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 등은 지난 90년 10월 서울 중구 흥인동 141 현대 훼미리오피스텔 1001호에 「한국 서비스 종합사무실」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난해 9월13일 공문서위·변조 혐의로 수배중이던 차소영씨(29) 등 비자 무자격자 8명이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과제증명·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필증 등 비자발급 관련서류를 위조해주고 1인당 3백50만∼5백만원의 대가를 받는 등 지난 6월까지 기소중지자·전과자 등 비자 무자격자 3백50여명을 상대로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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