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시설 확충등 위해 「현실화」 바람직/부가세보다 재산·소득세 비중도 제고를개방과 국제화,인구의 노령화,탈산업화,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등 달라진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낡은 폐쇄경제 체제하에서 틀이 짜여진 현행 조세구조의 뼈대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KTI원장 정영의)은 30일 충남 온양 관광호텔에서 주최한 「21세기를 향한 조세정책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가 큰 만큼 향후의 조세구조 개편작업은 국민의 세금부담(담세율)을 대폭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실명제 도입,재산세의 과표현실화,조세감면 대상 축소,주식양도차익의 과세,공해세 도입,전산화에 의한 과세강화(탈세방지) 등의 정책과제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 KTI 연구부장(외국어대 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조세구조 개편시에는 부가가치세 등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보다는 재산세와 소득세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21세기를 지향하면서 겪게 될 가장 큰 조세정책 변수는 국제화와 개방화의 진전』이라며 『이는 경제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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