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특혜」 제도적 뒷받침” 추궁/관련기관,고비마다 규정고쳐/고도해제·전매허용 “총체부정”30일 하오의 국회 건설위는 당초 내년도 건설부 예산안 심의의 건을 주의제로 다룰 예정이었으나 회의 벽두부터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터져나온 이른바 「건영특혜 의혹사건」이 또다시 제기돼 민주·국민당 의원들과 정부측간에 뜨거운 논란이 시종 계속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호(민자) 이석현·오탄·제정구(이상 민주) 송영진의원(국민) 등은 『(주)건영이 현재 아파트를 건설중인 서울 문정동 일대의 토지는 원래 법적으로 아파트건설이 불가능했던 지역』이라며 건영에 대한 정부의 사업허가 경위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들 의원들은 ▲건영의 아파트건설 추진을 전후해 대상지역의 고도제한이 해제된 점 ▲건영의 이 일대 토지매입 및 조합주택에 대한 전매과정과 사업허가 과정의 고비고비마다 건설부·서울시·토개공 등 관련기관이 관계규정을 적절히 개정하거나 규제조항을 완화함으로써 건영의 아파트건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사실을 들어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석현의원(민주)=고도제한 해제를 통한 문정동지역 고층아파트 건립은 인근의 공군 ○○비행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건영이 어떻게 군부대의 동의를 얻게 됐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라.
88년 2월의 건설부 지침은 「주택조합이 택지를 주택건설 사업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그 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인정치 않는다』고 규정,문정동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건영의 아파트건설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후 건설부는 예외규정을 인정,건영에 사업권을 허가했다.
건설부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 중계1지구 택지개발 사업과정에서 토개공은 건영이 이 지역 토지의 일정지분을 인수,매각할 수 있도록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영이 다시 직장 주택조합을 모집해 특별분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경우 건영은 일반분양이 아니므로 분양가의 제한을 받지 않아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이는 제2의 특혜가 아닌가.
▲송영진의원(국민)=88년 4월 건영이 문정동 토지를 토개공으로부터 매입,같은해 9월 군부대의 고도제한을 해제했고 이 때 토개공에서는 「토지전매 허용규정」을 개정,이 토지의 조합주택에 대한 매각을 가능케 했다.
▲오탄의원(민주)=이번 사건에 대한 현승종총리는 감사원이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지시했으나 이는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지난해 3월 토개공은 매각조건을 위반한 건영의 토지를 환매조치하겠다고 감사원에 보고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묵살하는 등 건영의 사업추진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건설부 토개공 서울시 국방부 송파구청 등 여러기관이 개입돼 있다.
▲신경식의원(민자)=86년 이 땅을 매입했던 한신은 당시 여러 요로에 알아본 결과 고도제한 등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포기했는데 건영은 건설부 국방부 서울시청 등의 관계규정 개정을 거쳐 15층짜리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부는 토지전매가 가능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인정했고 국방부는 고도제한을 해제했으며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조합주택 건립을 승인했다. 관계법 규정이 건영을 위해 그때 그때 개정된 것은 아닌가.
▲정동호의원(민자)=서울시와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이 주택조합이 건영과 같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경우 주택사업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건설부 지침을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부에 의하면 이 규정은 사실상 허가금지 규정이라는 설명인데 서울시가 허가를 감행할 수 있었던 근거를 밝혀라.
▲서영택 건설부장관 답변=건영문제와 관련,사회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조합에 토지를 전매할 경우 조합주택 건설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건설부의 당초 지침을 완화한 것은 주택사업자들이 조합주택 건설을 선호하는 경향을 수용하고 다수 주택사업자들의 참여를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취해진 조치다.
서울시가 건영에 사업을 승인한 것은 택지를 전매한 주택사업자에 대한 건설부의 사업승인 제한규정을 다소 긍정적 방향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총리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문정동 일대의 고도제한 해제는 지난 88년 8월 서울시로부터 타당성 검토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자체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권영각 토개공 사장=중계동지구 이주민 주택조합이 건영을 공동사업 주체로 선정,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주민들은 아파트 1세대씩만 공급받기로 하고 건설비용의 일부는 건영이 다른 직장 주택조합을 모집·분양한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토개공은 이에 필요한 8천4백여평의 토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고 건영과 직접 계약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특혜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없다.<유성식·권대익기자>유성식·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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