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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수 적법 판결을”/연대 교수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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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수 적법 판결을”/연대 교수평의회

입력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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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수평의회(의장 이종성교수)는 30일 성명을 내고 『본대학 국문과 마광수교수가 저작물의 외설시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구속된데 대해 깊은 충격과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마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사처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직당국의 적법한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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