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30일 아직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되지 않았는데도 각 정당의 후보와 관계자들이 지역을 순회하며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임에 따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대검은 전국 50개 본·지청에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동원,선거공고일 이전의 ▲당원연수 등을 빙자한 선심관광 제공 ▲정당의 외곽조직 및 사조직을 통한 불법선거운동 ▲당원 결의대회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입후보 예상자 등의 선거공약제시 등을 집중내사,선거법 위반자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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