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백53명 적발… 작년비 39% 늘어/1∼3만원 제공 60%… 10만원이상 4.7%/의경이 72% 적발… 한 경관 최고 60명 단속도/서울 경찰청 집계서울 경찰청은 30일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됐을때 잘 봐달라며 금품을 건네주려 한 운전자가 올들어 지난해 보다 38.7%나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의하면 올들어 지난 29일까지 모두 9백53명의 금품제공 운전자를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백87명보다 2백66명(38.7%)이 늘어났다.
또 전체 외근 교통경찰관 2천6백68명중 의경으로 구성된 교통기동대원은 1천2백63명으로 전체의 47.3%이나 금품제공 운전자의 72%를 적발해 일반경찰관들 보다 의경들의 적발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금액을 액수별로 분류하면 1만원이상 3만원미만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1만원미만(30.7%),3만원이상 5만원미만(2.5%) 순이었고 10만원 이상도 4.7%나 됐다.
이 가운데 최고 금품제공자는 지난 15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박모씨(35·경기 의정부시 금오동)로 1백1만원을 서울 경찰청 4기동대 35중대 신채수의경(22)에게 건네주려다 적발됐고 이모씨(33·서울 용산구 청파동)는 지난 8월28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강서경찰서 김철수경사(33)에게 적발되자 1백만원을 주려다 구속됐다.
경찰은 금품제공 운전자중 제공액수가 크거나 움주·문면허운전을 한 5명을 구속했다.
교통경찰관 가운데 서울 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정요래경장(44)은 10월까지 모두 60명의 금품제공 운전자를 적발해 최다 적발왕으로 뽑혔다.
경찰은 금품제공 운전자를 적발하면 ▲3만원미만 금액은 3만원 ▲3만원이상 5만원 미만은 5만원 ▲5만원 이상은 10만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현재까지의 적발금액은 1천8백9만8천원인데 비해 포상금 지급액은 3천4백55만5천원에 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