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허용·고도제한도 풀어”/질문/“용도변경 따른 적절한 조치”/답변/국회 건설위 공방국회는 30일 운영 법사 내무 재무 경과 건설 등 17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일제히 열어 쟁점현안과 계류법안을 심의하고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였다.
이날 건설위에서 이석현 제정구 하근수(민주) 송영진의원(국민) 등은 (주)건영의 문정동 아파트건설 특혜의혹과 함께 새로이 건영의 중계동 토지 2차 전매허용 특혜·동부이촌동 공무원 아파트 재건축 고도제한 해제특혜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석현의원(민주)은 『토개공이 서울 중계1지구 철거민들에게 공동 택지를 분양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영에 2차 전매를 허용,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한뒤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건영이 동부이촌동 공무원 아파트 재건축을 맡아 수십년동안 묶여있던 고도제한을 풀고 22층 고층아파트의 건축심의를 마쳐 또다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87년초 다른 회사들이 이 지역의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기피했는데 국방부 건물이 지척에 있는데 건영이 어떻게 저밀도지역 고도 제한을 풀고 고밀도지역으로 변경승인을 받았는지 경위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문정동 아파트건설 특혜의혹과 관련,『2월 토개공과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89년 11월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조합이 먼저 설립(89년 7∼8월)된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고 지적,『토개공의 토지규정 개정을 인정한다고 해도 규정위반이 분명한 만큼 환매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관련기사 3면
이 의원은 또 『문제의 문정동지역 부근엔 대통령 전용기를 관리하는 공군비행단이 있고 이 비행단은 경호실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이 지역의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경호실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택 건설부장관은 서울 동부이촌동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서울시가 이 지역을 저밀도지역에서 고도를 이용한 고밀도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변경,재개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도 함께 풀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고도제한 해제경위는 서울시에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권영각 토개공 사장은 중계동 이주민 택지 2차 전매허용 등과 관련,『토개공의 용지규정상 이주자 택지는 1차에 한해 전매토록 돼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 토개공의 주안점은 민원을 해소하는데 있었다』고 말해 규정을 어겼음을 시인했다.
권 사장은 『이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이주민 아파트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1차 전매자로서 타지역 주민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득이 주택조합 등에 2차 전매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당국자는 『문정동 공군비행단 산하에 대통령 전용기 대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 경호실이 고도한 해제문제까지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며 관련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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