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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건축 규제 대폭완화/내년부터 경기진정 따라…업무·근린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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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건축 규제 대폭완화/내년부터 경기진정 따라…업무·근린시설 등

입력
199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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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위락시설은 계속규제정부는 내년부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29일 경제기획원,건설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상업용 건축허가 면적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그간의 규제조치로 인해 과열된 건설경기가 가라않았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오랜 규제에 따른 민간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상업용 건축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기로 했다.

건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 경제안정화 시책으로 인해 내수진정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시멘트,철근 등 건축자재 수급도 원할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7월부터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건설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현재 수도권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에 한해 4백50평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이 규제되고 있는 근린생활 시설은 주민들의 불편 등을 감안,내년부터는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업무시설,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관광휴식시설 등도 현재 수도권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에서 건축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대부분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디.

그러나 상업용 건축규제를 전면 해제할 경우 주택건설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이 맞물려 또다시 건설경기 과열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보고 일부 건축물은 제한범위를 두어 규제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설은 연간 50만호 수준으로 계속 물량조절을 하고 내년 이후 착공토록 지도해온 공공업무 시설은 규제를 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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