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9일 고엽제 피해자로 의심되는 월남전 참전자 등에 대한 검진 및 치료제공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검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보훈처가 마련한 법률안은 국방부와 각군 본부의 전공상 심의결과 월남전 참전기간(64년 7월18∼73년 3월23일)에 고엽제의 영향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보훈처가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진·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와 각군 본부가 진단서·참전기록 확인 등 서류심사를 통해 고엽제 피해자로 의심되는 명단을 보훈처에 통보하면 해당자들은 최종 판정이전에라도 일단 보훈병원에서 검진·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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