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보강계획서 꼭 제출해야서울대는 29일 교수들의 잦은 외유로 인해 학생수업이 큰 지장을 받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수들의 학기중 국외여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서울대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기준」을 마련,교수들에게 시달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교수의 학기중 해외방문은 ▲논문발표 ▲국가대표 자격의 국제학술회의 참석에 한해 허용되며 기간도 1회 1주일내로 제한했다.
또 교수들은 외국방문시 방문계획서·초청장·발표논문 초록 등과 함께 휴·보강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자비여행 ▲학과내 교수 3분의 1 이상의 동시여행도 금지된다.
이에따라 교수들은 학기중 단순 자료수집과 업무협의를 위한 외유는 할 수 없게 됐으며 1주일 이내의 직계비속존속 경조사 방문을 제외한 모든 사적외유도 금지됐다.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6월 실시된 감사원의 종합감사 결과 이 학교 교수 40명여명이 휴·보강계를 계획없이 학기중 무단외유를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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