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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부 기재잘못 불구 유죄판결땐/피고방어권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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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부 기재잘못 불구 유죄판결땐/피고방어권 침해행위”

입력
199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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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원심파기공소장에 기재된 범죄내용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데도 주된 범죄사실이 같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치 않은채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9일 전 「신양OB파」 행동대장 문흥식피고인(31·광주교도소 수감중)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문 피고인의 범죄단체 조직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피고인이 「지난 87년 3월 신양OB파에 가입했다」는 공소내용은 89년 9월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원심은 가입일자만 다를뿐 범죄내용이 같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범행일시의 차이는 단순한 기재착오가 아니라 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큰만큼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문 피고인은 지난 89년 9월 광주 금남로 신양회관 주변을 무대로 조직원 40명을 거느린 폭력조직 「신양OB파」 행동대장으로 가입하고 유흥업소 등지에서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돼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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