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범주 벗어나 성묘사”서울지검 특수2부 김진태검사는 29일 외설시비를 빚어온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가인 연세대 마광수교수(41)와 이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 「청하」 발행인 장석주씨(37)를 음란문서 제작 및 배포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79의5 청하출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인쇄원판과 책자의 압수에 나섰다.
검찰은 「즐거운 사라」가 변태성행위·혼음·동성연애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건전한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마 교수 등을 이날 상오 소환해 조사한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오 7시40분께 서울 형사지법 이상훈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 조사결과 마 교수는 지난해 9월 간행물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홍)가 서울문화사 발행 「즐거운 사라」에 대해 제재건의를 결정함에 따라 출판사의 자진수거 조치로 시중유통이 차단된뒤 도서출판 「청하」와 출간계약을 맺고 지난 8월20일부터 서울문화사 발행판에 음란한 성적 회롱장면을 가필한 「청하」판을 유통토록 해왔으며 장씨는 지난달 1일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제재결정을 무시하고 이 책을 계속 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출판 및 표현의 자유 침해시비 등을 고려,마 교수 등의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해왔다』며 『그러나 「즐거운 사라」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문학작품의 예술성 범주를 벗어났다고 판단돼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 교수 등에 적용된 형법 243조,244조는 음란 한문서·도서·기타 물건을 제조·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교수는 이날 상오 9시10분께 검찰에 출두,『검찰이 문학작품을 법적 제재하는 것은 문화적 후진국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설 「즐거운 사라」는 중류층 가정출신인 여대생 사라가 전통적 성관념에서 해방되기 위해 나이트클럽 접대부로 취직,손님과 음란한 성적희롱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성연애·교수와의 성행위·혼음 등 난잡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내용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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