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28일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 국회의원 신하철씨(58·현 민자당 안양을 지구당위원장)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수배하고 출국금지조치했다.검찰은 또 신씨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강원건설 대표 박용길씨(49·서울 서대문구 합동)과 (주)목산 이사 김혁일씨(47·경기 안산시 고잔2동 주공아파트 905동 302호) 등 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운양주택 대표 김병대씨(42·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62의1)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의왕시 하수계장 김효근씨(36)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배하고 지적계장 안성식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신씨는 민자당 국회의원 재임시인 지난 90년 3월6일께 운양주택 대표 김씨에게 토개공소유인 의왕시 삼동 121의6 등 4필지 7천2백91㎡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아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며 7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강원건설 대표 박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주고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운양주택 대표 김씨는 신씨와 의왕시청공무원 등에게 모두 1억1천만원의 뇌물을 건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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