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대법관)는 28일 하오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이의 중지를 촉구하고 적발시 엄벌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을 민자 민주 국민 신정당 등 4당 대표에게 발송키로 했다.선관위는 특히 이 서한에서 각 정당 대표들이 금주부터 시작한 사실상의 지방유세가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어 각 정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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