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7일 제품검사를 받지않은 건강보조식품 및 인삼제품을 판매해온 동남식품 한국현미식품 등 12대 업소를 적발,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동남식품은 「스쿠알렌」 1백10상자,고려 자연식품은 「고려영지효소」 1천5백병을 제조,제품검사를 받지않고 판매하다 적발됐고 한국현미식품은 「알로에 복합효소」 등 8개 품목 1만2천1백50병을 제품검사 없이 판매해왔다.
또 비주양행은 건강보조식품 「알로에겔」을 생산하면서 주원료인 알로에 성분을 허가기준의 반만 넣어 생산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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