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7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이 단체 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피고인(29)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 단체구성 등)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맹은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노선을 채택하는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한 헌법질서를 부정,반국가단체임이 안정된다』며 『이 단체를 구성하고 총책을 맡은 백 피고인에게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백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중인 박기평씨(34·일명 박노해) 등과 함께 지난 89년 11월 사노맹을 결성,조직원 3천5백여명을 전국 주요공장 학원 등에 침투시켜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기도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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