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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위대법 개정착수/국제공헌 「준주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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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위대법 개정착수/국제공헌 「준주임무」로

입력
199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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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정부는 항구적인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여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자위대법에 「국제공헌」을 중요임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27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이 신문은 국제공헌이 자위대의 주임무인 국토방위에 버금가는 「준주임무」라는 전제아래 앞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용 장비의 확충을 꾀함은 물론 동경의 자위대 영내에 PKO 학교까지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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