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 합참본부에 지적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주)건영 조합아파트의 고도제한해제와 관련,감사원이 지난 5월27일 합동참모본부에 「K16기지 비행장 주변 건축규제 불합리」라는 제목으로 군부대의 일관성 없는 건축물 고도제한조치를 지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의 지적은 건영조합아파트 부지의 고도제한조치를 해제한 공군 모부대가 같은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규제하면서 업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조치를 취해왔음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주목된다.
감사원이 지난 5월 합참을 처분요구기관으로 해 「중요통보」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에 의하면 『공군기지법에 의해 K16기지 주변 건축물을 규제함에 있어 같은 지구에 아파트건축협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로 동의하지 않은 반면 다른 업체의 신청건에 대하여는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동의를 하였고…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결과는 건설업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한신공영이 86∼87년에 걸쳐 2차례나 건축협의를 요청했을때 군부대가 동의해주지 않은 반면 건영이 88년 9월 요청했을땐 동의해준데 대해 불합리한 규제임을 통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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