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시공자선정 묵인/「땅 매각사 참여제한규정」 반대로 해석조합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주)건영조합아파트의 문제가 된 사업승인 결정은 관할관청인 송파구가 서울시에 사업승인 가능여부를 질의,서울시가 이를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밝혀져 서울시의 특혜의혹이 깊어가고 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특히 (주)건영측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계열회사인 건영종합건설을 조합아파트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편법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승인,당시 조합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건설업체와 주택조합간의 규제회피 수단을 정당화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에 의하면 송파구는 (주)건영이 문정동 조합아파트의 사업승인 신청을 한 다음날인 90년 9월4일 서울시에 「조합주택사업 승인 업무관련질의」를 냈다.
당시 송파구는 ▲건설업자가 주택조합에 토지소유권을 양도한 뒤 시공자를 계열회사로 선정했을 경우 공동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주)건영이 공동지분으로 참여한 18세대를 특별분양 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송파구는 질의와 함께 구 의견으로 『공동사업 승인은 가능하나 특별분양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었다.
서울시의 질의를 접수한지 13일만인 90년 9월17일 『주택조합과 시공회사가 아닌 주택건설업자가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권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고 회신했고 송파구는 이를 근거로 90년 9월28일 사업승인을 내주었다.
그러나 건설부가 88년 2월 시달한 「직장주택조합 운영상 유의사항」이나 89년 8월 시달한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는 주택사업자 소유의 토지에는 조합주택 건설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지침상 『사업계획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구절을 『할 수 있다』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 문구를 규정한 지침사항의 제목이 「서울시 지역내 주택사업자 토지의 조합주택건설 제한」으로 돼있어 확대해석이 아닌 반대해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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