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규정까지 고쳐가며 전매허용 압권/대구타워 부지 헐갑 불하도 의원로비설(주)건영의 조합주택 건설을 둘러싼 특혜의혹에 이어 대구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우방주택도 대구타워 건설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건설업계에 특혜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막을 내린 국정감사에서 터져나온 이같은 특혜의혹은 지난해 수서사건이나 최근의 정보사 부지사기 매각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의 비호와 업체의 로비 등이 맞물려 막대한 이권을 만들어내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부조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게 일반적 평가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건영조합주택 건설을 둘러싼 특혜의혹은 특혜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진행중이어서 조만간 특혜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영 특혜의혹의 초점은 군의 고도제한 해제와 토개공의 전매허용,송파구청의 사업승인 배경 등 세가지로 요악할 수 있다.
문제의 문정동땅 6천4백22평은 당초 안기부가 사용하려다 고도제한에 묶여 필수시설인 송신탑을 설치할 수 없자 85년 11월 토개공이 52억원에 인수,택지를 조성한 곳이다. 토개공은 86년 4월 이 땅을 62억1천만원에 한신공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한신공영도 역시 고도제한에 묶여 아파트를 5층이하로 밖에 지을 수 없게 되자 87년 12월 계약금까지 떼이면서 토개공에 땅을 반납햇다.
토개공은 88년 4월 다시 이 땅을 공개입찰에 부쳤고 입찰페 참가한 삼성종합건설과 건영중 66억1천만원을 써낸 건영에 낙찰됐다. 건영은 낙찰후 5개월만인 88년 9월 군당국과 협의를 통해 안기부와 한신공영도 실패했던 고도제한,해제에 성공,의혹을 사고 있다.
건영에 결정적 특혜가 된 부분은 이 땅을 조합주택에 팔아 1백50억원이 넘는 전매차익을 챙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원래 주택건설 업체가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한 땅은 전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으나 토개공은 89년 9월 이례적으로 토지매각 규정까지 고쳐 건영에 전매를 허용했다. 토개공은 당시 주택사업자협회의 건의를 구실로 이 조항을 개정했는데 협회의 건의 역시 건영이 배후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심증을 굳혀주고 있다.
건영은 이러한 사전정지 작업을 마무리한뒤 90년 9월 송파구청으로부터 15층 5백45세대의 조합주택 사업승인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송파구청은 『조합주택이 주택건설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 사업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는 89년 8월의 건설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확대해석,사업승인을 내주었다. 이 규정은 현재 서울시와 건설부가 특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불씨가 되고 잇다. 즉 서울시는 「아니할 수 있다」는 「해줄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주장이고 건설부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영은 이처럼 토지취득에서 주택조합 건설까질\ 모든 장애물을 자례차례 제거해 나간 것으로 드러나 배후지원 세력이 없이 이같은 일이 가능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잇다.
대구지역의 중소 주택건설 회장에서 출발한 건영은 특히 6공들어 급성장 을 거듭,현재는 급성장을 국내건설 도듭 순위 27위와 (주)글로리 건영유통,건영농산물 등 7개 자회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에는 사주인 엄상호회장의 경영능력과 로비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일반적 평이다.
건영의 특혜의혹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건영,청구와 함께 건설업계의 TK3인방으로 불리는 우방주택도 87년 대구 두류산 대구타워 건설과정에서 3만2천평의 시유지를 평당 5만원이라는 헐값에 불하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우방에 대한 특혜사실을 열거하면서 이같은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이순목 우방사장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지역 박모 의원의 지원 때문이라고 주장,사실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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