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 부장판자)는 26일 장만송씨(서울 중구 신당동)가 건설업체인 (주)동성(대표 최병석)을 상대로 낸 분양권확인 청구소송에서 『자신의 땅에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건축중인 집」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주를 무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며 『회사측은 아파트 분양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란 사회통념상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사람이 기거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대지에 기둥을 세우는 등 건축공사를 시작하는 상태였던 장씨가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주)동성이 서울 중량구 신내동에 지은 아파트의 분양추첨에 당첨,계약금 중도금으로 2천9백여만원을 냈으나 강원 강릉시 포남동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장씨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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