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특수대는 25일 유령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비가맹점에 매출전표를 발행해주고 다시 할인구입하는 방법으로 8천여만원을 챙긴 노지호씨(32·무직·서울 성북구 정릉4동 236) 등 5명을 사문서위조·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노씨 등은 지난 90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혜성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번호부 등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다른 사람의 인감도장·동장직인 등을 위조,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수십개의 유령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카드가맹업소가 아닌 시내 술집 10여곳에 매출전표 9백여장을 발행해주고 1장당 12씩 할인구입,은행에서 대리결제하는 방법으로 차액 8천2백만원을 챙긴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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