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부과 불복… 4년만에 승소/국가 항소관례 아예 포기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41)가 대표이사이던 경안실업(현대표 김정수)이 검찰의 5공비리 수사직후인 88년 11월 당국의 세무조사로 부과받았던 갑근세 20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끝에 4년만에 납부세액 전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경안실업은 포항세무서가 부과했던 갑근세 20억4천여만원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내 지난 8월25일 서울 민사지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의 피고인 국가(법무부장관)는 세금관련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부분 항소하던 관례와 달리 항소자체를 포기함으로써 경안실업이 세금을 쉽게 반환 받도록한 사실이 드러나 항소포기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소송의 쟁점인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의 소득을 횡령했을 경우 회사가 대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판례로 확립된 것이 없는데다 학자들의 의견도 달라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국가가 쉽게 항소를 포기한 것은 납득키 어렵다는 지적이 법조계 주변에서 일고 있다.
경안실업은 이씨가 검찰에 구속된 직후 포항세무서로부터 『이전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었다.
당시 포항세무서는 83년부터 86년말까지 대표이사였던 이씨가 회사장부와 세금계산서를 조작,회사소득을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횡령해 회사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사의 실제소득과 세무당국에 자진신고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 부과와 동시에 갑근세(소득세·방위세)로 20억4천여만원을 부과했었다.
갑근세 부과근거는 「사외유출자금의 귀속자가 대표자일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보고 (법률용어로 인정상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법인세법 32조 및 시행령 94의2 규정 등이었다.
이에대해 경안실업측은 지난해 소송을 내면서 『이씨의 횡령으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회사가 횡령액만큼 이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결과적으로 횡령액은 사내에 남아있는 것(사내유보)』이라며 『횡령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고 인정상여처분해 갑근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소송심리를 1년 가량 끌어오다 지난 8월25일 원고측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국가측 주장을 배척,원고승소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세법전문변호사들과 일부 법관들은 『인정상여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법인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도 대표자의 횡령금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는 논리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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