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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머리등 수입허용/수산물개방 미 요구 대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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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머리등 수입허용/수산물개방 미 요구 대부분 수용

입력
199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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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실무회의정부는 24일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대구머리 등 일부 수산물 수입허용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를 대부분 허용키로 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3차 한미무역 실무회의에서 우리측은 미국이 요구한 대구머리와 먹장어 수입허용 문제에 대해 양국 식품위생전문가 회의를 열어 식용으로 수입가능한지의 여부를 조사한뒤 최종 수입허용여부 및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우리측은 또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관련규정을 개정해 벌칙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약속했다.

우리측은 이와함께 우리기업에 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만연되고 있다는 미측의 주장에 따라 불법복제 현황조사반을 편성하고 불법음반과 비디오복제 및 배포방지,불법 콤팩트 디스크 수출입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해화학물질 수입통제에 대한 미측 이의를 받아들여 빠른 시일내에 수입허용 화학물질 목록을 늘리고 우선 단기적으로 기존 수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측은 미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과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세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우려를 표시했으며 미측은 이를 미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측은 또 미측이 우리 철강업체와 반도체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내린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피해국가들과 함께 GATT에 제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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