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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채무이행 문서제출 10일내에/연체이자 지급 안하면 차관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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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채무이행 문서제출 10일내에/연체이자 지급 안하면 차관동결

입력
199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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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무,국감서 밝혀정부는 대소 경협차관과 관련,러시아측이 재무지급을 약속하는 법률문서를 제출한후 10일이내에 연체중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잔여분 차관집행을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24일 재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과 7월로 두차례에 걸친 러시아와의 협의끝에 소비재 차관 4억7천만달러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전액 책임지고 상환하고 은행차관 10억달러에 대해서는 CIS 각 공화국이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은행차관의 상황을 각 공화국이 책임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최종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1년 1월 구 소련에 경협자금 30억달러를 3년간에 걸쳐 제공키로 하고 이중 91년분 은행차관 10억달러와 소비재 차관 4억7천만달러를 집행했으나 구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91년 12월27일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을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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