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직접 심리 독특한 형식/대법원,10여점 공개구한말 지방군수가 직접 심리한 민사재판의 소송기록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발견됐다.
대법원이 24일 공개한 이들 재판의 소장 심문조서,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문,집행문 부여 신청서 등 구한말 재판기록 10여점은 1906∼1909년에 경남 밀양·청양·영산 등지의 군수가 직접 관장,심리한 민사재판의 소송기록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재판기록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판결문은 조선조에 작성된 것 등 여러차례 발견된바 있으나 재판기록은 현대에 와서도 통상 보관기한이 10년인 점에 비추어 이번에 발견된 소송기록은 근대사법제도가 확립되기전의 재판 진행과정을 알아볼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록들은 당시 각군에 다른 판결문 등과 함께 보관돼 있다가 1909년(융희 3년) 기유각서로 사법사무가 일본정부에 이양돼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폐지되고 경남 밀양에 구재판소가 설립되면서 이송된 것들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재판소구성법이 법률 제1호로 공포됐음에도 재판관인 「단석판사(오늘날의 단독판사)」를 그 즉시 구할 수 없자 군수가 재판을 심리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했던 1909년 이전의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기록중 1909년(륭희 3년) 밀양군수 유성열이 심리한 「민제37호 채송사건」의 경우 그해 9월10일 원고 일본인 중로민지조가 피고 기능서를 상대로 10전짜리 인지 15장을 붙인 소장을 제출한 뒤 같은달 22일 원·피고가 함께 심문을 받고 당일 판결때까지의 소장,심문조서,판결서 등 재판기록 전체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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