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창배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자동차 전노조위원장 이헌구 피고인(31)등 18명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 하는 등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1년1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3명은 집행유예로 석방했다.이 피고인 등은 지난해 5월 초순부터 지난 1월말까지 상여금지급 등을 요구하며 울산시내 주요간선도로 등을 점거,시위를 주도하고 회사업무를 마비시킨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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