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소유권 인정 관행에 제동토지거래허가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했을 경우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도 해당토지의 거래허가가 난 뒤에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3일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부동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매입한 윤태협씨(경기 안양시 안양8동)가 매도자인 홍운표씨(서울 양천구 신정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윤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토지부분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거래효력이 발생하는데 비해 해당토지내의 건물부분은 허가여부에 상관없이 매입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온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현재 거래규제 지역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부동산거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규제 지역안에 토지매매계약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허가가 나지않아 토지매매계약 조차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토지내의 건물부분이 허기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물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은 함께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고 계약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관념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뒤에야 토지와 건물 모두에 매매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9년 3월 토지거래허가 지역인 안양시 안양8동의 토지와 2층 건물을 당국의 허가없이 홍씨의 부인으로부터 1억4천7백만원에 사들였으나 홍씨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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