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보증” 비판일자 다시 폐지/불량방지 급여·신용 등 심사강화/「보석」 한도도 2천만원으로 늘려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때 대신 보증을 서주는 「소액대출 보증보험」에 연대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됐다. 또 법원의 보석결정이 있을때 대신 보석금을 내주는 「보석보증보험」의 가입한도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한보증보험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증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보증보험은 「소액대출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증받고 대출받은 은행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엄청난 손해가 누적되자 지난해 8월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으나 보증보험이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보증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가입자들에게도 너무 큰 불편을 준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다시 폐지키로 한 것이다. 보증보험측은 그러나 불량 거래자들의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직종 경력 급여 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신용상태가 좋은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소액대출」 보험에 들면 부동산 담보나 보증인 없이도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신용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는 1천만원 대출시 11만원 내외이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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