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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갑작스런 방일목적 뭔가”(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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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갑작스런 방일목적 뭔가”(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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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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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 배상청구등 적극 나서야” 촉구/“선거자금화” 특별교부세 내역 밝히라○한일 협정 재조정 촉구

◇외무통일위=재외공관 감사를 마친후 8일만에 재개된 외무부 감사에서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문제와 미집행 걸프전 분담금의 전용문제 정신대문제 등에 질의가 집중.

정대철의원(민주)은 『이번 노 대통령의 방일 추진 및 결정과정에서 외무부가 소외되고 청와대가 단독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특별한 현안도 없이 단순히 국제정세를 논하기 위해 대통령이 굳이 외유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추궁.

박정수의원(민자)은 『일본이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으로 더욱 돈독해질 한러관계를 우려해 노 대통령의 방일을 추진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 총리가 방한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

박실의원(민주)은 『6공기간중 10차례의 대통령 외유에 4백52억원을 지출해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높은데 이번에 대통령이 현안도 없이 또다시 외유에 나서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

이부영의원(민주)은 『미국이 걸프전의 조기종결에 따라 걸프전전쟁 지원금으로 각국에서 염출한 돈의 상당부분을 남겼음에도 우리 정부가 걸프전 지원금중 미집행분 1억4백만달러를 주한미군 협력비 명목으로 지출키로 동의한 것은 국민의 부담인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

이우정의원(민주)은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진상조사활동 등이 형식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정신대문제는 한일협정 당시 양측 모두에 의해 거론되지 않은 문제인 만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새롭게 대일 배상청구를 하라』고 요구.

강신조의원(민자)은 『한미 통상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회를 상대로한 의원외교를 활용하라』고 촉구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비,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조순승의원(민주)은 『한일협정과 관련 과거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산없이 21세기의 한일관계는 진전될 수 없다』면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을 재조정하라고 촉구.

○“공작정치만 뒷받침”

◇국방위=국가안전기획부 감사에서 민주·국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실천방안 제시와 예산내역 공개를 촉구했고 민자당은 대공 수사상의 허점을 주로 거론.

권노갑의원(민주)은 『안기부는 전화도청·우편검열·노동쟁의 개입 등 각 분야에 걸쳐 비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온갖 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안기부의 정치중립선언의 후속조치로 우선 안기부가 참여하는 모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폐지하라』고 촉구.

서수종의원(민자)은 『수사상 필요할 경우 일정절차를 거친 제한적 도청을 합법화,도청을 둘러싼 인권침해 시비를 종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이건영의원(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라는 북한의 지령이 검거된 간첩들에게 시달됐다는데 이 간첩들이 이와관련해 어떤 활동을 벌였는가』라고 묻고 『북한의 김일성과 국내 일부 정치인이 공히 95년 통일실현을 주장하고 있는데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느냐』며 대민주당 공격성 질문에 주력.

정몽준의원(국민)은 『지난 총선때 안기부가 비공식·불법적 방법으로 민중당에 자금을 지원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진뒤 『이번 간첩단사건과 관련,김낙중 민중당 상임대표 구속후 이우재 공동대표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며 민중당에 화살.

○“「9·18조치」 훼손”

◇운영위=청와대 비서실·경호실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노태우대통령의 9·18조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징조들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립선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이철의원(민주)은 『최근의 동향을 보면 노 대통령의 중립선언의 정신을 훼손하는 몇가지 징조가 있다』며 정원식 전 총리의 민자당 선거대책위원장직 수락과정에서의 청와대의 역할과 청와대 일부 비서관의 민자당 탈당예상 의원접촉 사실여부 등을 추궁.

박정훈의원(민주)은 『노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몇몇 기업으로부터 불우이웃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성금을 받아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사용했다」고 밝혔다』며 성금을 전달한 기업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

김중권 정무수석비서관은 답변을 통해 『대통령의 9·18 결단은 6·29 민주화선언의 연장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가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일념에서 나온 것』이라며 『본인이 민자당 탈당 예상의원과 만났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내무부 공식의견 추궁

◇내무위=이틀째 계속된 내무부 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자치단체장 선거시기에 관한 내무부 공식의견 ▲관변단체 임원들의 당적이탈 문제 ▲특별교부세의 배정내역 공개여부 등에 대해 계속 집요하게 추궁.

박상천의원(민주)은 『장관이 22일 「자치단체장 선거를 93년에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이 내무부의 공식의견인가』고 추궁한뒤 『관변단체 임원들이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짐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이를 방지할 대책과 선심용 선거자금으로 유용돼온 특별교부세의 배정내역을 즉시 밝히라』고 촉구.

답변에 나선 백광현장관은 『단체장선거 시기에 관한 답변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제,『내무부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를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되든지간에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후퇴.

백 장관은 이어 『소위 관변단체라고 불리는 국민운동단체 임원들은 그 단체들 스스로 정관에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지도·감독하면 되는 것이지 정당가입 자체를 행정이 강제로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답변.

최인기차관은 특별교부세 내역 공개여부와 관련,『특별교부세는 재해발생 등 특별한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비상금 성격을 띠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격차가 있다』며 『굳이 그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한 법적근거는 없으나 공개될 경우 자치단체들간의 대립과 갈등이 초래되는 등 행정실무상 공개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답변.

최 차관은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끈질긴 추궁에 『미묘한 문제인 만큼 더 검토해본뒤 자료제출 여부와 시기를 추후 통보해주겠다』고 약속.

○책임회피성 발언만

◇건설위=건설부 감사는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시공회사인 벽산건설의 정종득부사장 등 사고관계자 6명이 나와 증언을 해 마치 신행주대교 청문회 같은 느낌. 특히 이날 증언에는 신행주대교의 사장재 부분에 대한 기술감독을 맡은 오스트리아의 VT사 비에틀러 부사장이 한국인 변호사를 대동한채 증언을 해 관심. 그러나 비에틀러 부사장은 시종 VT사가 이번 사고와는 관계없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

제정구의원(민주)은 『신행주대교가 무너지기 3개월전까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이 4차례나 시공상태를 점검했으나 오히려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를 했다』고 해당 공문까지 제기하며 『이는 서울 국토관리청이 사고를 방치했다는 증거』라고 질책.

김옥천의원(민주)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할 때는 공사비용 만큼의 매립지만 조성회사가 갖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는데 충남 서산의 극동정유와 삼성종합건설,현대 등은 매립지를 전혀 귀속시키지 않았다』며 재벌기업에 이같은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

정태영의원(국민)은 『북한의 수공위협을 내세워 국민의 헌금으로 건설한 평화의 댐이 88년 5월 1단계 공사만 한채 중단됐다』며 남은 예산의 사용처를 대라고 추궁.

○입법예고제 허실따져

◇법사위=법제처 감사에서 의원들은 입법예고제의 허실과 행정심판제 운영의 난맥상을 중점 추궁.

그러나 현경대위원장(민자)이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개의를 늦추도록 지시하는 바람에 회의 자체가 예정보다 40여분 늦게 시작됐고 재적의원 16명중 불과 7명만이 출석해 분위기는 「맹탕」.

함석재의원(민자)은 『현행 입법예고는 일반 매스컴을 통하지 않아 일반국민들이 납득하기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촉구.

박헌기의원(민자)도 『일반인이 보지도 않은 관보에만 입법예고를 한다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

정장현의원(국민)은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90일을 넘을 수 없는데도 지난 88∼92년 9월말까지 총행정심판 건수의 43.14%가 이를 초과했다』며 「이유와 대책」을 추궁.

이에 대해 한영석 법제처장은 『행정심판의 사안이 대부분 복잡하고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처리기일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행정심판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

한 처장은 또 『입법예고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각 주무부처의 주요 일간지에 광고로 입법예고토록 권고하겠다』고 부연.

○“경제력 집중만 심화”

◇경과위=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처 감사에서 김채겸의원(민자)은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원으로서 대외경제정책을 범부처적이고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복안이 있느냐』고 질의.

조세형의원(민주)은 『경부고속전철의 경우 15조에 이르는 대규모 국가사업임에도 불구,고속철도공단이 임의기관이라는 이유로 경부고속전철공단에서 직접 계약토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을 주장하고 『특히 조달청 업무와 관련,청와대 안기부 등의 조달업무에는 왜 조달청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가』고 추궁.

허화평의원(민자)은 『현 경제정책은 통일과 선진국 진입준비를 위한 장기적 경제정책이 아니라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대증요법적 단기정책의 반복』이라고 지적하고 『미래산업을 외면한 제조업·수출주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은 중소기업의 희생위에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추궁.

○“국민불신 가중시켜”

◇교체위=철도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철동공사 발족연기를 둘러싼 문제점과 울산역사 위치선정에 관한 의혹,수도권 전철의 안전운행과 운영일원화 대책 등을 거론.

강삼재(민자) 정균환 정상용의원(민주) 등은 철도청이 공사발족을 기정사실로 홍보하다 4개월 앞두고 연기결정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행정낭비만 초래했다고 지적,향후의 추진계획과 1조6천8백억원에 이르는 장기부채의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

정상용의원은 지난 8월20일 개통된 울산시 철도이설공사에 부정의혹이 짙다고 주장,신 울산역사의 위치가 당초의 효문동에서 삼산동으로 바뀐 경위를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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