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조건위반만 보고/대금도 분할상환 특혜서울 송파구 문정동 72의3 연합직장조합 주택부지를 둘러싸고 (주)건영에 대한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이 땅을 매각한 토개공은 (주)건영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환매권을 행사키로 결정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토개공에 의하면 지난 91년 2월 수서사건이 발생한 후 감사원의 조합주택 관련일제감사에서 (주)건영 땅이 지적되자 토개공은 같은해 3월 감사원 4국4과에 보낸 자체 조사보고서를 통해 (주)건영이 계약조건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이 보고서는 (주)건영이 전매허용 요건에 미달돼 토개공이 제외시킨 신한은행 제5차 주택조합을 사전승인없이 임의 가입시켰으며 토개공 세칙상 토지매입자인 (주)건영이 공동사업주체가 돼야 하는데도 계열사인 건영종합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주택조합원을 빙자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은 사회질서에 반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환매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감사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토개공은 그후 문제의 땅에 이미 조합주택을 건립중이어서 환매권을 발동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환매는 물론 (주)건영에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아 (주)건영에 사실상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토개공은 토지매매 대금을 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납부조건까지 대폭 완화해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토개공은 문제의 문정동 땅 6천4백32평을 (주)건영에 매각하기에 앞서 86년 4월 한신공영과 62억원에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은 2개월내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토개공은 그러나 88년 4월 다시 이 땅을 입찰을 통해 (주)건영에 66억1천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맺고는 대금 납부조건을 5년 분할상환으로 크게 완화해 주었다. 토개공은 당시 (주)건영이 대금을 5분의 1밖에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은행 지급보증서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더욱이 (주)건영은 이 땅을 89년 1백74억원에 서울신탁은행 등 8개 주택조합에 매각하고도 아직까지 매입대금은 완납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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