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 일방적 해석… 대응한계/수출가 적정산정·교섭 강화를/규제 68건중 33건 차지국내 기업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어 수출했다는 이유로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형태로 수입을 규제하는 선진 각국의 대한 불공정 무역규제가 최근들어 갑자기 크게 늘고 있어 통상외교 차원에서 정부와 업계의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반도체 철강 등 국내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모두 한국 수출상품의 가격을 꼬투리로 잡아 덤핑제소를 하고 터무니 없이 높은 관세를 매겨 사실상 수출을 못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로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앞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3일 무공과 무협에 따르면 현재 총 68건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대한 수입규제중 국내 기업들이 적정수출 가격보다 낮게 수출하거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생산,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당하고 있는 이른바 불공정 무역규제가 33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대한 불공정 무역규제는 90년 28건,91년 32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들어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무더기 덤핑판정을 내리고 있는 호주와 반도체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미국,한국산 철강제품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유럽 등 대부분 국가들이 수입규제 방식을 모두 불공정 무역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들의 수입규제가 종래와는 달리 물량보다는 가격규제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비해 수입국들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제한,수출자율규제,긴급 수입제한 등의 형태로 규제하는 공정무역 규제는 90년 41건에서 91년 37건,92년 33건으로 매년 줄어 각국의 수입규제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공정무역 규제는 상호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데 비해 불공정무역 규제는 수출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대한 평가 등에서 수입국의 일방적인 해석이 가능,국내 기업들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
무역업계는 국내 기업과 정부의 통상정책이 단순히 물량제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적정한 수출가격의 산정과 교섭력 강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