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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 무효화”여론 거세질듯/노조매수 단서포착…택시파동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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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 무효화”여론 거세질듯/노조매수 단서포착…택시파동 새국면

입력
199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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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안 선뜻 수용때부터 뒷거래 의혹/대선 앞두고 노동운동계 큰 파장예상서울택시의 차량시위·파업 등 강경투쟁의 발단이 된 노조교섭위원 매수의혹사건이 사실로 밝혀짐에따라 장기간 계속돼온 택시파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의 수사진척에 따라 매수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와 매수에 의한 임금협정의 무효화,재협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매수사건은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1월초 본격화될 노동운동계의 생존권 쟁취투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된 「92서울택시임금협정」은 노조측이 주장해온 「완전 월급제보장」이 무시되고 현행 「성과급식임금제」를 개악한 사용자측의 「정액사납금제」를 전면수용,처음부터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사왔다.

이 임금협정대로면 1일 2교대로 5만원을 버는 운전사가 월 25일 근무한 경우 받게되는 임금합계는 91년 기준 58만여원에서 44만여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게된다. 사납금이 기존의 4만4천4백원에서 4만9천원으로 인상됐을 뿐아니라 사납금 부족액은 기본급에서 공제하도록 돼있고 유급휴일·병가 등도 실근무일수에서 제외,월 26일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역시 기본급에서 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퇴직금도 대폭 줄어들어 6∼7년 근속자의 경우 3백만∼4백만원의 손해를 보게된다.

노동부가 84년에 마련한 「택시기사 월급제 지침」에도 불구하고 부분월급제 실시는 물론 개별사업장에 따라 지나치게 높은 사납금을 강요하기도 한 사용자측이 「정액사납금제」를 관철하기 위해 벌인 교섭위원 매수공작은 추잡하기 이를데 없다.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매수 시비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85년부터 해마다 문제가 돼왔지만 돈은 사태가 해결된 1·2개월 뒤에야 교섭대표들에게 전달됐고 이들은 수개월 잠적했다가 대부분 개인택시나 사업으로 나서기 때문에 증거를 잡을 수 없어 묻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내부의 갈등을 이용,노­노 갈등으로 적당히 위장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이다.

택시운송사업조합 이광열이사장(48)은 강경파인 강승규 서울시지부장(37)과 대립관계인 문병원부지부장(35)을 통해 강 지부장 등 2명을 제외한 교섭위원 6명의 매수에 나서고 이들을 안심시키려고 권력기관의 배경을 과시하기도 했다.

서울시지부는 매수에 의한 임금협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새로운 교섭대표를 구성,재협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용자측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노조측이 완전 월급제를 비롯한 택시제도 개선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매수사건으로 촉발된 택시파동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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