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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17개골프장에 특혜”/농약유출방지 조정지 규제시설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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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17개골프장에 특혜”/농약유출방지 조정지 규제시설서 제외

입력
199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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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백70억 절감케/이해찬의원 국감 주장환경처가 골프장의 농약유출 방지시설인 조정지의 설치기준을 완화,17개 골프장 업체에 3억∼33억원씩 모두 1백70억원의 비용절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사위의 환경처 감사에서 이해찬의원(민주)은 환경처가 지난 8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골프장의 농약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토록 해온 골프장 조정지를 규제시설에서 제외해 이에 소요되는 1백70억원의 비용절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환경처는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 등 18홀 이상의 모든 골프장에 올 8월1일까지 조정지를 설치토록 했다가 법시행 1주일째인 8월8일 시행규칙을 재개정,대구 팔공골프장 등 17개 골프장에 조정지 설치를 안해도 되도록 1백70억원 상당의 특혜를 주었다.

이 의원은 골프장의 농약 살포,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도 환경처가 체육청소년부와 골프장업계의 압력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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