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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횡포 5개사 시정명령/비인기양주 끼워팔기 2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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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횡포 5개사 시정명령/비인기양주 끼워팔기 2곳도

입력
199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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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위스키를 공급하면서 인기있는 특정품목에 일부 비인기품목을 끼워서 도매업체에 떠넘긴 (주)오비씨그램과 (주)베리나인 등 22개 양주 제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 혐의로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는 또 PC할인판매 법정기간을 어긴 남선정보산업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주)대우,삼협개발,대륙토건,우신건설 등 모두 5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오비씨그램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패스포트」를 공급하면서 「씨크리트」 「씨그램진」 등 비인기 품목을 강제로 구매토록 요구했고 (주)베리나인은 인기높은 「썸씽스페셜」 판매과정에서 판매가 저조한 「삼바」 등을 끼워팔아 각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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