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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인지 위조/한길사에 벌금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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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인지 위조/한길사에 벌금 백만원

입력
199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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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는 22일 베스트셀러 소설 「태백산맥」을 출판·판매하면서 위조된 인지를 사용,저자 조정래씨(49)에게 제대로 인세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도서출판 한길사 대표 김언호씨(47)에게 저작권 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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