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는 22일 홍관수씨(서울 서초구 방배동 988) 등 2명이 『미실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는 헌법상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토초세법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여타 과세와 같이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도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세도 평가액이 높아지면 과세액을 늘려 미실현소득에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만큼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부과하는 토초세가 반드시 잘못이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80여평의 보유토지에 대해 서초세무서가 9백70여만원의 토초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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