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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땅/「고도제한 해제」 의혹/건영서 88년 매입 뒤 전격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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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땅/「고도제한 해제」 의혹/건영서 88년 매입 뒤 전격풀려

입력
199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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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허가 전 조합에 전매/“불법계약” 지적도 제기(주)건영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조합주택을 건립함으로써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72의3 6천4백32평의 땅은 군사시설과 관련,「고도 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었으나 (주)건영이 토지를 매입한 이후 돌연 고도제한이 풀린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관련기사 20면

또 (주)건영은 문제의 문정동 땅을 토지개발공사의 전매허가를 받기전에 주택조합에 전매한 것으로 밝혀져 불법계약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의하면 문제의 땅은 당초 안기부소유로 토개공이 85년 11월 이땅을 매입,이듬해인 86년 4월 한신공영에 62억원을 받고 팔았으나 한신공영은 인근 군부대와 협의 결과 5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지난 87년 12월 토개공에 반납했다.

그러나 (주)건영은 문제의 땅을 88년 4월 토개공으로부터 66억1천만원에 매입,88년 10월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15층짜리 아파트(고도 43.4m)를 지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고도제한이 풀린 건영 땅 주변은 서울시가 주택 2백만호 건설을 위해 인근 장지·거여·문정 등 3곳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으나 군부대에서 이 지역이 서울공항 이·착륙항로여서 고층아파트 건립이 불가하다고 밝혀 장지·거여는 지구지정을 해제했으며 문정지구는 사업진척이 전혀 되지않고 있었다.

서울시와 토개공에 의하면 토개공은 주택사업자가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주택조합에 전매할 수 있도록 89년 9월 용지매각 규정을 개정하고 같은해 12월29일 이 규정을 근거로 건영에 전매허가를 해주었다.

그러나 건영은 이에앞서 이미 89년 7월19일 서울신탁은행 주택조합과 토지매매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에서는 89년 12월28일 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건영이 토개공의 전매허가를 받기전에 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계약의 적법성 자체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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