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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은 대북정책 들러리인가”(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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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은 대북정책 들러리인가”(국감현장)

입력
199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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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기 개발·관련시설 은폐 가능성/주한미군 지원비 부당전용 근거있나○“통일업무 소외당해”

◇외무·통일위=통일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통일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통일원 역할 및 위상제고 방안 등을 집중거론.

의원들은 또 이날 이동복 고위급회담 대변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과대포장」여부와 안기부의 대북정책 「통제」문제 등을 추궁.

정대철 이부영의원(민주)은 『지금껏 정부의 통일정책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통일원이 소외되고 거의 안기부가 이를 주도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통일원의 위상 확립방안을 질문.

안무혁의원(민자)도 통일원의 예산규모를 위상과 연결시켜 이 문제를 지적한뒤 『정부가 간첩으로 밝혀진 김낙중씨의 친북 성향 글을 여러편 기관지에 게재한 「민족통일촉진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

조순환의원(국민)은 『정부가 남북문제에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민의수렴을 위한 「범민족 통일협의회」의 구성을 주장.

최영철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서 관련시설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부영 조순승(민주) 박찬종의원(신정) 등은 『이 대변인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지나친 강성발언을 함으로써 남북대화에 지장을 초래한게 아니냐』고 질의.

정대철 조순환의원은 『이 대변인이 안기부에도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의 소산이며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세기의원(민자)도 『남북대화 대표들간에 불협화음이 들린다』며 동조.

그러나 이 대변인은 『핵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적은 없으며 일부는 와전됐다』면서 『대변인 직책을 수행하면서 총리나 통일부총리의 지휘·지침을 벗어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

○관변단체 성격 설전

◇내무위=내무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관권 개입금지 등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와 방안 등을 집중 질의.

특히 「관변단체」의 성격 및 국고지원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에 한 때 설전.

이협의원(민주)은 『올해 내무부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 각종 새마을 사업단체 등 국고 및 지방재정 지원단체에 모두 8백73억원을 지원·보조키로 했다』며 『공명정대한 대선을 위해 이처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단체의 완전한 정치적 중립대책을 밝히라』고 촉구.

김충조의원(민주)은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는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으로 현재 이 단체 중앙회 이사 이상의 임원 35명중 4명과 서울의 구협의회장 23명중 6명이 민자당적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내무부가 계속 막대한 국고를 보조해주고 있는 것은 명백히 민자당 외곽조직에 대한 지원행위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

박상천의원(민주)은 이들 「관변단체」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임원의 당적 이탈 및 정부출연·보조금의 엄격한 심사 ▲선거기간 또는 그 준비기간동안 회원증가 억제 등을 제시.

이에 대해 남평우의원 등 민자당 의원들은 『정부가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공명선거를 천명한 마당에 민간사회운동 단체가 특정정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시대는 끝난 것 아니냐』며 『건전한 국민정신계도를 위해 이들 단체들을 계속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홍의원(민자)은 『과거 경기도청이나 경남도청이 서울·부산의 특별시·직할시 분리후 20년이나 지난뒤 이전돼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됐다』며 『현재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을 빠른 시일내에 경북 북부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김해석의원(국민)은 『단체장선거에 대한 내무부의 대국민 홍보책자와 통·반 단위까지 배포한 70여만부의 홍보자료,각 신문에 낸 광고도 실질적인 관권선거의 일종』이라며 『이러한 홍보활동과 수십억원의 예산전용의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고 추궁.

○“군부대땅 57% 수계”

◇국방위=국방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반도 주변 4강국에 대한 중·장기적 국방·안보정책 확립 및 장병들의 복지증진·직업군인 정년연장 필요성 등을 거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방안 및 군부재자 투표부정 방지대책 등을 집중 질의.

김대중 민주당 대표는 『경제대국에서 군사대국화의 길을 지향하는 일본이 장차 한반도를 PKO(평화유지군) 파견대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묻고 무기첨단화 보다 선결과제인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국방부의 구체적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

권노갑의원(민주)은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으로 부담하는 방위비는 순수하게 한국 영토내에 배치된 주한미군 지원비용으로 써야하는데도 90년∼92년까지 3년간 일 오키나와에 배치된 미군항공기 정비지원을 위해 1백97억원을 부당 지출한 근거를 대라』고 요구.

정몽준의원(국민)은 『미군이 사용중인 용산기지는 토지를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이 한국군 시설물이 아닌데도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서 1조수천억원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추궁.

김복동·박구익의원(민자)은 『미 민주당 정부 출범가능성에 대비한 국방부 차원의 대응책은 뭐냐』며 『첨단 방산기술개발을 위해 국방연구개발비를 국방예산의 8∼10%까지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의.

이에 대해 최세창 국방부장관은 『6공이후인 88년부터 지금까지 교외이전된 35개 군부대 땅중 15건(43%)이 공매되고 57%인 20건은 수의 계약된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수의계약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각 10건으로 개인이나 일반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없었다』고 답변.

최 장관은 또 『용산기지 시설이전비 투자는 미 정부에 자금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지에 재형성된 국유재산을 미국이 빌려쓰는데 불과하다』며 유사시 일본 PKO의 한반도 파견문제에 관해 『유엔이 PKO 파견을 결정하더라도 특정국가의 참여문제는 분쟁 당사국이 사전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설명.

○“공사비 유출” 따져

◇동자위=한전에 대한 감사에서 신기하의원(민주)은 『지난 8월에 계약된 청주공단 건설공사를 비롯,한전이 자체 산정한 직접 공사비와 최종 낙찰된 업체의 응찰가격이 불과 1천원도 안되는 사례가 25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한전의 직접 공사비가 입찰전에 유출됐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추궁.

유승규의원(민자)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의 재활용률은 선진국의 경우 50%를 넘고 있는데 한전은 불과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석탄재 처리장 확보난을 덜기 위해서라도 재활용률을 조속히 높이라』고 촉구.

박우병의원(민자)은 『현재 1천억원 이상 적립된 한전의 기술개발 충당금 사용문제를 둘러싸고 동자부와 한전이 불화를 빚고 있는데 이 기금의 적립목적과 근거,적립총액,사용내역 등을 밝히라』고 주문.

유인학의원(민주)은 『원전설치 지역주민에게 보상하는 지역협력비의 지급대상을 현행 반경 5㎞이내에서 선진국 수준인 10마일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

안병화사장은 『직접 공사비와 낙찰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은 입찰방식의 문제점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최저 입찰제로 바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변. 안 사장은 또 『폐자재 등 한전의 불용품을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정단체에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바꿀경우 불용품 매각 대상단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

○“공공기관 위반 앞장”

◇보사위=환경처 감사에서 의원들은 환경영향 평가사항 위반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영종도 신공항건설로 우려되는 환경피해,4대강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등을 폭넓게 질의.

이해찬의원(민주)은 『지난 8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골프장 농약 유출방지를 위한 조정지 설치를 완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17개 골프장에 1백70억원의 비용절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

김병오의원(민주)은 『정부2청사·인천지검·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민자당사 등 공공기관이 청정연료 사용규정을 앞장서서 위반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처벌을 요구.

김상현의원(민주)은 영종도 신공항건설 및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단군이래 10조원 규모의 최대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술보고서 등을 비밀로 한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는 전철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

○방송법 전면개정 주장

◇문공위=공보처에 대한 22일 감사는 당초 MBC 파업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으나 전날 하오 노사간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진데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된 MBC 최장봉사장과 이득렬전무가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다소 맥빠진 분위기속에 진행.

임채정의원(민주)은 『90년 7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방송법은 5공의 직접적·물리적 방송통제 방식과 대비해 간접적·우회적 방송통제 방식의 법적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송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한뒤 대선 선거방송심의를 전담할 임시 상설기구 설치를 제의.

남재두(민자)·박계동의원(민주) 등은 『유선방송 업자선정에 있어서 정부측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의혹을 줄 우려가 있다』며 엄정하고 객관적인 업자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

박지원의원(민주)은 『공보처의 업무가 행정정보의 관리와 공개에 한정된다면 자유총연맹이 공보처 산하기관으로 남아있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고 채영석의원(민주)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유총연맹 등에 대한 분기별 보조금 지급시 사업실적에 의해 철저히 집행할 것』을 요구.

○“수표추적 왜 안했나”

◇법사위=대전고법·고검 검사에서 강수림의원(민주)은 『관권개입을 지시하며 지금까지 건네준 이종국 전 충남지사와 「선거지침서」를 작성한 김영중 전 충남도지방과장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제2의 양심선언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냐』고 묻고 『총선 당시 대전지검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정기호의원(민주)은 『한준수씨 변호인단이 한씨가 도지사로부터 받은 10만원권 수표와 같은날 대아건설 계좌에서 발행된 4억원 수표의 경로추적을 요구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이 자금이 충남도내 각시·군에 선거자금으로 뿌려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

○“농협서 대기업 대출”

◇농림수산위=농협중앙회와 서울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농협의 농산물 수입 등 조합운영상 문제점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집중 추궁.

이길재 김장곤의원(민주) 등은 『92년 8월말까지 농협중앙회가 삼성,대우,현대,럭키금성,롯데 등 30대 대기업에 대출한 금액이 8백27억2천3백만원에 달하며 이들 자금 대부분이 대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러고도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농협이랄 수 있느냐』고 질타.

김영진의원(민주)은 『농협이 정부로부터 비료,농약공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91년말 현재 이들 계정 적자액이 무려 1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지 않아 농협의 대농민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책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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