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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땅에 조합주택건립 특혜승인/건영,2백억대 이익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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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땅에 조합주택건립 특혜승인/건영,2백억대 이익남겨

입력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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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사규 고쳐 매각건설부와 토개공·서울시가 조합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건설업체 소유 땅에 조합주택 건립을 허용,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건영은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한 문제의 땅을 1년여만에 전매,약 2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토개공은 (주)건영 땅에 조합주택 건립을 허용해주기 위해 건설부의 지시로 토개공 사규를 고쳤으며 서울 송파구청은 조합주택 사업승인을 제한토록 한 건설부의 지침을 확대해석,무리하게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건설부·서울시·토개공에 의하면 (주)건영은 88년 4월 토개공으로부터 송파구 문정동 72의 3 6천4백32평을 66억1천만원에 매입,1년7개월후인 89년 11월에 이 땅을 한국통신 등 9개 연합직장 주택조합에 전매했으며 총분양가 5백20억원에 아파트 5백42가구를 건립해 평당 2백87만원에 분양,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약 2백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와함께 (주)건영이 88년 4월 토개공으로부터 사들인 땅은 『당초 토개공의 사규인 토지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전매가 불가능했으나 건설부가 89년 1월 토개공에 사규개정을 지시,토개공이 89년 9월 전매허용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건영이 이들 9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이 땅을 전매했다.

이 땅은 토개공의 비축용 토지(일반토지)로 사규개정 전까지는 매수인이 건축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주)건영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한 땅에 조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해당업체는 아파트 시공을 할 수 없다는 건설부 지침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인 건영종합건설에 시공을 맡기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송파구청은 건설부의 주택조합 지침상 「89년 8월이후 주택사업자로부터 사들인 땅에는 조합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확대 해석,지침시행후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90년 9월 사업승인을 내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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