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거부·제품회수·손배등 규정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소비제품 안전지침을 강화하는 등 소비제품에 대한 각종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소비제품에 대한 규제는 쿼타설정,반덤핑 관세부과 등 기존의 수입규제와는 달리 소비자들로부터 제소를 당하면 물건을 즉각 회수하고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등 수출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돼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선진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무역진흥공사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들어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소비제품 규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 통관거부,제품회수,제조물 책임소송 등 뜻밖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미국은 소비자 안전위원회(CPSC)를 두고 수입업자,제조업자,유통업자들에게 제품의 안전도 미비나 결함이 발견될 때 이 위원회에 즉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우리 업체들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의 FDA(식품의약국) 규정을 위반,통관억류나 제품회수 조치를 당하거나 벌금을 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이 FDA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7백42건에 달했다.
유럽공동체(EC)도 EC 통합을 앞두고 최근 소비제품 안전지침 공동안을 마련,소비자들에게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